금강산국제관광특구 보험규정
주체101(2012)년 6월 27일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보험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 창설된 기업(지사, 사무소 포함)과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 책임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것이,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같은것이, 책임보험에는 자동차3자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건설 및 조립배상책임보험, 선주민사책임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보험사업은 국제관광특구에 설립한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사, 보험대표부, 보험대리점(이 아래부터 보험회사라고 한다.)이 한다.
국제관광특구에 보험회사를 내오는 사업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합의하여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의 보험사업은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에 맞게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에서 한다.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기업과 개인은 보험에 드는 경우 국제관광특구에 설립된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의무보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사고로 건물, 기계설비 같은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가스사고, 자동차사고, 건설 및 조립공사과정 또는 기업경영과정에 생긴 사고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3. 관광객이 문화유물, 천연기념물 같은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4.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공민이 로동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이 아래부터 보험자라고 한다.)와 보험에 들려는 기업과 개인(이 아래부터 보험계약자라고 한다.)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조건과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보험자가 위험을 접수하거나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분실 또는 오손시켰을 경우 보험증권을 다시 발행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증권을 재발행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이 경우 1차분할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며 그 이후의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정해진 보험기간안에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이 변동되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위험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에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감소 또는 증가된 위험비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을수 있다. 보험위험변동통지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관리 및 안전상태를 료해할수 있으며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퇴치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결함을 퇴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확정할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에서 해당한 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감정을 조직할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이나 위법적으로 맺은 보험계약,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에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조건과 조항의 제시 및 설명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보험계약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보험기간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의 변동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정당한 료해사업에 응하지 않거나 결함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6. 보험계약일방이 통합, 분리, 해산되였거나 파산되였을 경우
7. 이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보상청구문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받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상할 금액을 확정하고 정해진 기일안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보상금액은 보험대상의 보험가격을 초과할수 없다.
보험자는 정해진 기일안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수 없을 경우 그 리유와 예정지불기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 보험료의 청구시효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까지로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거나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겨 보험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보험계약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1만€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국제관광특구에서 보험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