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

주체101(2012)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5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세금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세무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다른 나라 투자가, 남측 및 해외동포가 투자하여 창설운영하는 기업과 지사, 사무소 같은것이, 개인에는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가 속한다.

제3조(기업의 세무등록, 세무등록증의 발급)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세무소(이 아래부터 세무소라고 한다.)에 세무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소는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세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의 세무등록변경과 취소)

통합, 분리되였거나 등록자본, 업종 같은것이 변경된 기업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세무소에 세무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 20일전까지 세무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의 세무등록)

국제관광특구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체류 또는 거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소에 세무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세무등록수속은 기업이 할수도 있다.

제6조(세무문건의 작성언어, 종류와 양식)

국제관광특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세무소가 정한다.

제7조(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년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8조(세금납부화페와 납부당사자)

세금은 정해진 외화로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9조(세금의 납부절차)

세금납부자는 세무소에 세금납부신고서를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주며 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

제10조(세금납부기간)

세금납부자는 세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안에 세금을 납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1조(협정의 적용)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세무사업지도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세무사업에 대한 지도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한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3조(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 및 과세대상)

기업은 국제관광특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관광봉사소득,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것이, 기타 소득에는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같은것이 속한다.

제14조(기업소득세의 세률)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15조(기업소득세의 계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고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려는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와 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기업소득세를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제17조(기업의 해산, 통합, 분리시 기업소득세납부)

기업은 해산될 경우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20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세무소에 세금납부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통합, 분리될 경우에는 통합 또는 분리가 선포된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국제관광특구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 리윤을 재투자하여 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덜어준다.

3. 총투자액이 1 000만€이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덜어준다.

4. 총투자액이 2 000만€이상되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 덜어준다.

제19조(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은 세무소에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총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제20조(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

이 규정 제18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제21조(지사, 사무소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국제관광특구에서 기타 소득을 얻은 지사, 사무소는 소득이 생긴 날부터 15일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가 얻은 기타 소득에는 소득액의 10%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22조(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및 과세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경영봉사소득 같은것이 속한다.

제23조(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세률은 월로동보수액이 300€이상일 경우에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이 5 000€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2~ 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24조(개인소득세의 계산)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한다.

2.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한다.

3.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한다.

4.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같은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한다.

제25조(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 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 한다.

제26조(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우리 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소득과 국제관광특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소득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재산세


제27조(재산세의 납부의무)

국제관광특구에서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있는 개인은 세무소에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등록과 등록취소)

국제관광특구에서 재산의 등록과 등록취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은 국제관광특구에서 소유한 날부터 20일안에 평가한 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한다.

4.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29조(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건물인 경우는 1%, 선박과 비행기인 경우는 1.4%로 한다. 

제30조(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세무소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1조(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소에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상속세


제33조(상속세의 납부의무)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페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소유권, 보험청구권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34조(상속재산의 가격평가)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35조(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6~30%로 한다.

제36조(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인이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7조(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상속세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액, 공제액 같은것을 밝힌 상속세납부신고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세무소에 내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자기몫에 해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가 3만€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9조(거래세의 납부의무 및 과세대상)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40조(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정해진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제41조(거래세의 계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제42조(거래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수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거래세의 면제 및 제외대상)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부과한다.


제7장 영업세


제44조(영업세의 납부의무 및 과세대상)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세는 교통운수, 통신, 상업,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봉사부문의 봉사수입금에 부과한다.

제45조(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수입금의 2~10%로 한다.

제46조(영업세의 계산)

영업세는 업종별 수입금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계산한다.

제47조(영업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영업세를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세의 감면)

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네르기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도로, 철도, 비행장 같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제8장 지방세


제49조(지방세의 납부의무와 종류)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50조(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로임총액, 개인의 로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같은 월수입총액에 부과한다.

제51조(도시경영세의 세률 및 계산)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2조(도시경영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자동차리용세의 과세대상)

자동차리용세의 과세대상에는 기업 또는 개인의 승용차, 뻐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랭동차 같은것이 속한다.

제54조(자동차의 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관리위원회에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고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 거주지 또는 체류지, 자동차번호, 종류, 좌석수, 적재중량, 소유날자 같은것을 밝힌다.

관리위원회는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주고 그 사본을 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55조(자동차리용세액)

자동차리용세의 액수는 1대당 년간 100~200€로 한다.

제56조(자동차리용세의 계산)

자동차리용세는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정해진 세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새로 구입하였거나 양도한 자동차, 페기한 자동차, 세무소의 승인밑에 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당해년도 자동차리용세는 리용일수에 종류별 자동차의 일당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7조(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당해년도에 해당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자동차의 양도, 페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페기한자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자동차명, 양도 또는 페기날자, 납부한 자동차리용세, 반환받을 자동차리용세 같은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반환신청서를 세무소에 내야 한다.

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양도 또는 페기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9조(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면제)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리용하지 않으려는 기업과 개인은 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리용하지 않는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60조(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61조(벌금부과)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세무등록, 재산등록, 자동차등록을 정해진 기간안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1 50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62조(신소와 그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세무소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