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4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출입, 체류, 거주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운수수단의 신속한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 출입하는 우리 나라 공민과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이 아래부터 인원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출입사업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이라고 한다.)이 한다.

제4조(수속의 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 출입, 체류수속은 관광려행사, 초청기관 또는 당사자가 한다.

장기체류수속과 거주수속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5조(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운수수단은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은 도로, 철도, 배길, 항공로별로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 체류, 거주할수 없는자)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없는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로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4.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조한 증명서를 가진자

5. 신원이 불명확한자

6. 해당 나라에서 체포령을 내린자

7. 우리 나라에서 추방시킨자

8.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자

제7조(인원의 출입)

국제관광특구에는 려권이나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관광증, 초청장, 사업자증 같은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출입한다.

16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한다.

제8조(자동차의 출입질서)

국제관광특구에는 승용차, 뻐스, 화물차를 가지고 출입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차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9조(렬차의 출입질서)

국제관광특구로 오가는 정기렬차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한다. 이 경우 정기렬차의 운행시간표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오는 비정기렬차는 도착 3일전에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배의 출입질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오려는 배는 7일전에 배자료와 입항시간, 출항지, 화물관계 같은것을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입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항승인을 받은 배는 1지점에서 위생검역, 통행검사를 받고 수로안내를 받아 입항한다.

정기적으로 오가는 배는 24시간전에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입항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나가는 배는 24시간전에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의 출항허가를 받고 출항한다. 

제11조(비행기에 의한 출입질서)

금강산국제관광을 목적으로 정기, 비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관광특구비행장을 통한 출입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2조(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관광증, 초청장, 자동차통행증 같은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발급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출입관련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출입명단을 내야 한다.

제13조(출입확인)

인원, 차량은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출입관련증명서에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 출입사업기관의 출입경유를 받은 경우에도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14조(통행검사)

인원, 운수수단은 국제관광특구출입통로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제관광특구통행검사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체류)

인원은 국제관광특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수 있다.

단기체류는 국제관광특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0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기일연장)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온 인원은 체류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전에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기일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체류등록)

국제관광특구에 단기체류하려는자는 48시간안으로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거주등록)

국제관광특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 할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체류 및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국제관광특구에 장기체류하려는자는 도착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 및 거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 및 거주등록증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리유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최근 6개월안에 찍은 천연색상반신사진(3×4㎝) 4매를 첨부한다.

제20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 및 거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제21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연장할수 있다.

제22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주어야 한다.

제23조(거주지변경과 등록)

국제관광특구에 거주한자는 거주지를 옮기려 할 경우 거주지변경리유를 밝힌 거주지변경등록신청서를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내고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생, 사망, 결혼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출생, 결혼, 사망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신분변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결혼확인서, 사망진단서 같은 확인문건이 있어야 한다.

제25조(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초청장,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7조(증명서의 소지)

국제관광특구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있어야 한다.

제28조(관광특구밖의 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 특구밖의 우리 나라 령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자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관광특구출입사업기관이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신소와 그 처리)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15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