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 특혜사항


제1장 국가적투자장려, 보호정책


제1항 (국가적투자장려, 조건보장)

1)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고 종합적인 관광기지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아래에 국제관광특구라고 함)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및 남측, 해외동포들이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게 정책적으로 장려하며 경제활동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제2항 (선하부구조정책, 투자보호정책)

1)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의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시설 등 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의 지위와 역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국가의 위임에 따라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보장, 국제관광사업과 투자재산보호 등 전반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제2장 투자경영 및 소유방식의 자유보장, 편리보장


제4항 (투자경영, 소유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 참가하는 해외투자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러가지 관광봉사업(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 첨단공업, 농업부문에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독기업 또는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는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5항 (기업투자와 경영의 편리보장)

1) 외국투자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였을 경우 3~15일이내에 그가 신청한 기업창설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자기가 요구하는 높은 지적수준을 가진 값싼 로력을 공화국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부터 채용할수 있다.


제3장 세금, 관세, 토지임대에서의 특혜보장


제6항 (세금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의 10~14%로 하며 하부구조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이 특혜사항을 발표한 후 2년내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3~4년간 감면, 2~3년간 50% 덜어주며 리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세금항목을 간소화하여 적용하며 영업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투자장려부문과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혜를 보장해줄수 있다.

제7항 (관세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

제8항 (토지임대에서의 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기간은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2) 토지임대료는 ㎡당 50€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하며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


제4장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제9항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거주 및 체류수속은 최단기간에 간편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항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안에서 기업과 개인은 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내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