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모진 세상풍파가 다 들이닥친다고 해도
우리
공화국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으로서 주체35(1946)년 7월 30일 발포되였다.
[2015-07-30]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해방전 울밑의 봉선화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처량한 신세를 눈물속에 한탄하던 우리 녀성들, 그들이 언제부터 남자들과 어떻게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올수 있었는가?
[2015-07-30]우리 녀성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이 있어 우리 녀성들이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불우한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2015-07-30]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큰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에 보다 큰 국가적힘을 넣을수 있게 되였다.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