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주체65(1976)년 4월 29일
주체88(1999)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하는 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여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여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녀성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옹근 생활비를 준다.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은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해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례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보육원, 교양원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일군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4.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관련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해당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문예기관은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같은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닭, 염소, 젖소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은 이 법에 따른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