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주체86(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89(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보충


제1장 의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선진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고 의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의료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의료사업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

국가는 무상치료제에 의한 혜택이 인민들에게 원만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4조


의사담당구역제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국가는 의사담당구역을 바로 정하고 의료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의사담당구역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예방을 치료에 앞세우고 위생방역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제6조


의료사업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국가는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의료사업에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고려의학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의료사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여 발전시키고 치료사업에 고려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의료일군은 의료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의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료활동에서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국가는 의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제11조


의료검진과 진단은 의료사업의 첫공정이다.

의료기관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과 본태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료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직장 또는 가정 같은데서도 의료검진을 할수 있다.


제13조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의료검진은 개별검진과 집단검진, 선택검진, 전반적검진, 전문과적검진, 정기검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료검사에서 사망 같은 불량한 결과가 나타날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의료일군에 대한 의료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다.

검진에서 전염병균이 나타난 의료일군의 의료활동은 중지시킨다.


제15조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에서 발견한 환자를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결과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빠른 시간안에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단을 내리기 곤난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거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생체조직과 가검물을 채취할수 있다.

환자의 생체조직을 채취할 경우에는 그에 심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유리한 진단방법을 창조하거나 도입하여야 한다.

새로 창조하였거나 처음 도입하려는 진단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의료기관은 확정된 진단을 환자병력서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에 대한 기록은 필요에 따라 외래어로 할수 있다.


제20조


확정된 진단은 환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진단에 대하여서는 보호자에게만 알려줄수 있다.


제21조


의료기관은 진단과정에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현장소독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환자치료



제22조


환자치료는 환자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집체적협의제와 개별적책임제를 강화하며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특성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23조


환자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환자가 있는 직장, 가정 같은데서도 환자를 치료할수 있다.


제24조


환자치료는 의료일군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의료일군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자는 환자치료를 비롯하여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


의료기관은 구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여야 한다.

담당구역의 구급환자가 왕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의료기관은 예견하는 치료조작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술을 예견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것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의료기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피부이식을 비롯한 조직이식과 장기이식, 인공장기치환술 같은 치료는 의학적적응관계를 의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인공임신조작을 하며 선천성대기형, 유전자병 같은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적응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


의료기관은 약물처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병적고통이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마약성진통제 같은것을 정해진 량보다 더 처방할수 있다.


제30조


수술 같은것을 하면서 기술규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였는데도 불량한 결과가 나타났거나 뇌사상태 같이 환자를 소생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의학적평가처리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한다.


제31조


해당 의료기관은 고려약료법, 침료법, 뜸료법, 부항료법 같은 고려의학적방법과 약수, 온천,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


의료기관은 병력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환자치료문건은 원본 또는 부본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제34조


다른 나라에서 의료일군자격을 받은 우리 나라 공민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이 우리 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자격인증을 받는다.



제4장 의료감정



제35조


의료감정을 공정하게 하는것은 의료사고나 로동능력상실정도를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6조


의료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1. 감독통제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료감정을 의뢰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통보 또는 공민이 의료감정을 청원한 경우

3. 의료검열과정에 의료감정사유가 나타난 경우

4.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37조


의료감정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료감정을 할수 있다.


제38조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은 생체감정, 시체감정, 증거물감정, 문서감정 같은 형식으로 한다.


제3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접수한 의료기관은 의료감정대상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에 해당 일군을 립회시키며 전문일군협의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제40조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감정을 한다.

시체감정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체감정을 할수 있다.


제41조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에게 감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문건을 발급할수 있다.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의료활동과 의료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신설, 통합, 분리하거나 없앨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국가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사급수를 정하며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한다.

의사급수를 정하고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47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의료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의료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9조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0조


의료시설,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이 법을 어겨 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