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기관
검찰소
검찰기관은 국가의 법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집행되도록 감시하며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들을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이다.
우리 국가의 검찰소는 주체34(1945)년 11월 19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 창설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더욱더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검찰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 창설되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사법시책들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검찰기관체계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져있다.
재판소
공화국재판기관은 범죄사실심리를 통하여 범죄자들에게 법을 직접 적용하는 기관이다.
공화국재판기관체계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이루져있다.
공화국재판기관은 재판활동에서 재판의 공개와 변호권의 보장, 법에 기초한 재판소의 독자성 등의 헌법상의 제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재판소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과학성, 직관성, 신중성의 원칙을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는 판결의 혁명성과 공명정대성, 권위를 보장한다.
재판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지키며 범죄 및 법위반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교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