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공화국내각은
우리 공화국에서 내각은 첫 헌법이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주체37(l948)년 9월
내각이
내각이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라는것은 행정관할범위의 측면에서 내각의 지위를 밝힌것이다. 다시말하여 내각은 국방을 제외한 국가관리의 모든 대상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전국적범위에서 지도하는 기관이라는것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내각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권,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내각은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작성과 그 실행대책수립권, 국가예산편성권과 그 집행대책수립권, 인민경제 여러 부문별사업에 대한 조직집행권, 화페와 은행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수립권,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권,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와 리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이밖에도 내각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하고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할 임무와 권한도 가지고있다.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지며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내각은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에 관한 헌법적규제는 내각이 정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맞게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서 조직집행자적인 기능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