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일정한 회기절차로 사업하는 최고인민회의 활동상특성은 회기와 회기사이에 주권의 일상적이며 기동적인 실현을 요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주권의 일상적이며 기동적인 실현을 보장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소집권, 립법권,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에 대한 감독대책권, 대의원선거사업과 대의원들과의 사업, 일부 국가기관 조직권이다. 또한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제정과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대사권행사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그 밖에도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의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킬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할 권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페기권을 가지며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지며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헌법적규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국가주권의 일상적인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