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북남조선의 총선거로 선출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주체37(1948)년 9월에 력사상 처음으로 조직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이라는것은 이 기관이 국가기관체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며 최고의 권한을 지닌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모든 중요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되며 이 기관앞에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것은 이 기관이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이기때문이다. 인민의 대표들이 모인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지니는 여기에 바로 우리 나라 국가기관체계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 중요국가기관 조직권,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승인권과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승인권,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을 보고받고 대책,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 결정권 등 최고의 권한, 완전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민주주의선거원칙에 기초하고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 모든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다.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 모든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에 의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은 우리 최고주권기관이 말그대로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최고인민회의 활동형식은 회의형식과 회의성립조건, 회의의 사회질서, 의안제출질서,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채택질서, 법령과 결정의 채택,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을 반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