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허구적인 《북인권》공세

 

 

《자유아시아》방송이나 풍선작전이 공화국의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정보심리전이라면 흑백을 전도하는 반공화국여론전은 외부에서 보는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려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공세이다.

원래 모략선전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행하는 교활한 심리전이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 류포시키자는것이 미국의 계책으로 되고있다.

1991년 미국이 감행한 만전쟁때를 돌이켜보자.

이란-이라크전쟁기간에 이라크측에 막대한 량의 무기와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던 미지배층은 이 전쟁이 끝나자 돌변하여 이라크의 인권상황에 대해 걸고들고 북부의 쿠르드족문제를 언론에 류포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는 설을 집요하게 내돌림으로써 이라크의 《화학무기생산능력》이 그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게 하였다.

1년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여론전의 결과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로 중동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악한》으로 둔갑하였다.

따라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미국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할것이라고 내놓고 고아대도 세계는 이에 별로 놀라움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 국제여론의 흐름을 타고 다국적인 련합군까지 조직하여 중동을 지배하기 위한 만전쟁을 감행하였던것이다.

1989년 빠나마를 침공하기 전에도 미국은 빠나마의 수뇌부가 마약범죄자라는 소문을 내외에 퍼뜨려 빠나마가 마치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온상인듯 한 여론을 조성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비방중상은 그러한 계책에 따른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의 《인권》타령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공간으로, 침략전쟁의 전주곡으로 되여왔다.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이니, 《붕괴》니 하는 여론들은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도 계속되였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반공화국여론전에 탕진한 자금은 2억 5 00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반공화국압살정책의 2대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인권》공세의 주되는 화살을 공화국에 돌리고있다.

미국은 《선핵포기》를 통하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는것이 승산이 없게 되자 이제는 《인권》과 《민주주의》카드를 내들고 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에 나섰으며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하고 그 실현을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고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대조선고립압살을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한데 이어 그 실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하고있다. 미국은 《년례인권보고서》, 《인권 및 민주주의보고서》라는데서 공화국의 《인권문제》가 마치 국제적인 론의대상으로 되고있는듯 한 여론을 조성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훼손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여러가지 모략깜빠니야를 벌려놓고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까지 내세워 《북인권문제》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미국은 워싱톤에서 이른바 《북조선자유의 날》소동을 벌려놓고 제 나라, 제 고향에서 갖은 악행과 추행을 일삼다가 제 친혈육들에게서까지 버림받고 쫓겨난 인간쓰레기들을 걷어모아 《북조선인권상황 항의시위》니, 《북조선주민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니 하는 반공화국광대극도 벌려놓았다.

그 무슨 《북조선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반공화국활동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해마다 수천만US$를 지출하고있다.

미국은 미중앙정보국을 통하여 북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공격적인 첩보활동을 벌릴것》을 지시하였으며 저들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날조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공화국에서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여러 나라들에 끌고 다니면서 허위증언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열을 올리기 좋아하는 나라도 없지만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한 나라도 없다.

세계최대의 범죄왕초, 인권유린왕국으로 락인된 사악하기 그지없는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생겨난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런 미국이 오늘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서슴없이 살해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지고 인간도살을 업으로, 쾌락으로 삼는 미군이 감행하는 고문만행들은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인권채찍》을 든것자체가 참다운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99%가 1%에 모든것을 빼앗기고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생존권의 동토대이며 인권불모지이기때문이다.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그칠새없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들은 또 어떠한가.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누구도 사생활과 가정, 주택 또는 서신에 대한 전횡적인 간섭이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는 철두철미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

《반테로》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벌린 침략과 간섭은 인권유린행위를 동반한 최악의 국가테로범죄가 아닐수 없다.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경제제재소동과 정부전복책동 또한 악랄한 국권침해,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의 반인권적실상, 국가기관들이 주동이 된 반인륜적범죄들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한마디로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페허지대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오죽했으면 세상사람들이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나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는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계속 읊조리고있겠는가.

이런 인권유린왕초인 미국이 해마다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주제넘게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부산을 피워대는가 하면 다른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제멋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저들의 《인권보장실태》를 따라배우라고 훈시질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가 자기의 인권기준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사회제도와 주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모독하는 강도적행위로 된다.

더우기 미국식《인권기준》은 가장 반동적인것으로서 아무런 보편성도 공정성도 없다.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진정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묵인된다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것이다. 저들의 동맹국, 동반자가 아니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혹평하고 매도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행위를 방임해두어서는 안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류의 숭고한 리념과 정의를 반영하여 설정된것이며 그것은 결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무시한것이 아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거기에는 각 나라들이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일반적기준, 목표들이 담겨져있다.

국제인권분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인권기준설정》이라고 불리우는 유엔의 인권협약채택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설정되여있다.

1948년이래 유엔에서는 생존권과 평등권, 불가침권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으로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근절에 관한 국제협약》 등 여러 인권관련 협약들이 채택되였다.

1955년 반둥회의 최종콤뮤니케는 민족자결이 모든 형태의 기본인권을 충분히 향유하게 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인 국제인권협약들인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두 첫머리에서 민족자결권에 의해 모든 인민들이 정치적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을 자유롭게 이룩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권은 국권이며 국가주권은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라는것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공정한 인권기준이다.

그 어느 나라들에서나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들이며 인권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것도 인민들이다. 그들의 인권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 기준이 인권기준이며 그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하고 참다운 인권기준으로 되는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모두 깔아뭉개고 인권의 보편적인 원칙을 악용하여 자기식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을 《만능기준》으로 내돌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인권옹호》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제창하는 《인권기준》에는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사고관점, 가치관, 생활양식이 구현되여있다.

미국의 인권타령은 《인권옹호》를 구실로 지구상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야망실현을 위한 전쟁과 무력간섭, 군사적강점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1999년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구실밑에 주도한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반대하는 나토에 의한 공습의 결과가 이것을 반증해준다.

미국은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를 부르짖으며 녀성들과 어린이, 로인들을 비롯한 2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많은 민간하부구조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이 나라에 1 000억US$어치의 손실을 끼쳤다. 이것은 공습의 목적이 결국 랭전후 나토의 확대를 보장하여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확대하고 미군수독점체들의 무기판로를 열어주며 유럽동맹의 유로도입과정에 제동을 걸어 딸라의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미친듯이 벌려대는 반공화국《인권》공세는 바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무력침공의 명분을 마련하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있지도 않는 조선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은 인민이 지지하는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에는 인민의 복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재가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는데로부터 이 나라에 먹칠을 하고 자주적인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가리우기 위한 외교가 필요하였다.》

오바마행정부시기에 들어와 유엔까지 동원하여 로골화되는 반공화국《인권》공세는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더이상 실현될수 없게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터무니없는 《인권》소동으로 공화국을 이전 유고슬라비아나 리비아, 이라크로 만들어보려는것은 미국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공화국에는 그따위 기만적인 《인권》공세가 통할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는 《인권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국은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있는 오늘날 사람들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공화국에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적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으며 그것이 현실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순결무구한 충정에 기초하고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정치체제이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공화국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는 백년, 천년이 가도 결코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불패의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자랑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절대적공고성이 있고 참모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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