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은 정복할수 없는 나라이다
무너지는 봉쇄작전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
이 말은 지난 1950년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를 재더미로 만든 미국호전광들이 줴친 말이다. 여기에는 조선이 전쟁의 참혹한 후과로 전후복구건설을 제대로 해낼수 없다는 뜻과 함께 1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히 조선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살하려는 기도도 반영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반제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을 압박하고 고립, 질식시키기 위해 제재책동에 매달려왔다.
특히 정의와 평화, 자주의 강력한 성새로 빛을 뿌리고있는 공화국을 반대하여 가장 악랄하게 제재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은 악랄성과 비렬성, 집요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 이어 《와쎄나협정》으로 세기를 넘어 력사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반공화국제재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1949년 11월에 《코콤》이라는것을 만들어내여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공화국에 《경제제재》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코콤》의 최초성원국은 이슬란드를 제외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성원국들과 서도이췰란드였으며 그후 1952년에 워싱톤에서 열린 극동무역회의때 일본이 성원국으로 되였다. 랭전이 종식될 때 성원국수는 17개였다. 이 기구가 표방해나선것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을 통제》한다는것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의존성이 강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코콤》을 통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반동적인 무역차별정책을 실시할것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이 반사회주의제재기구를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 전자, 항공, 해양분야의 기술수출과 무역통제를 실시하였다.
미지배층은 조선전쟁을 일으킨지 3일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을 통해 공화국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공화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의 중지 등으로 공화국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시키는데로 나갔다.
1917년 10월 6일 미국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 《적성국교역법》은 법제정당시 미국과 전쟁상태인 나라나 그 귀속지, 점령지역 그리고 그 동맹국의 령토에 거주하고있는 개인 또는 기업과의 무역을 그 개인 또는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미국은 1951년에는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10배의 고률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꾸며냈다. 미국은 1960년대말~1970년대에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저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원료를 해결하면서도 이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올가미를 조일 목적밑에 그때까지 실시해오던 《봉쇄》전략으로부터 일시적인 《완화》전략으로 정책을 변화시키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만은 수출을 엄금하였다.
미국은 《대외원조법》이라는것을 내들고 정부는 물론 기업, 은행들이 북과 거래하는것을 전면 봉쇄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무역, 투자, 보험, 신용, 차관, 임대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확대하였다.
미국은 1988년 1월 20일 공화국에 《테로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수출관리》,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1994년 3월 31일 《코콤》은 자기 존재를 마치였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것과 관련하여 《코콤》과 같은 반동적경제기구를 통해 감행하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무역차별정책과 경제봉쇄정책이 무의미해졌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코콤》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재기구인 《와쎄나협정》이라는것을 고안해냈다. 1995년 12월 19일 와쎄나에서 일본, 미국, 유럽 등 28개국이 모여 《코콤》을 대신할 새 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1996년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되였다.
《와쎄나협정》은 《코콤》과는 달리 규제에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이 약하지만 참가국들이 자기의 무기 등의 수출내용을 공개하고 검토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도구로 리용될수 있었다. 《와쎄나협정》은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이른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상용무기와 이중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쎄나협정》을 통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2중3중으로 가하고있다.
미국이 2009년 미싸일생산에 쓸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공화국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뿐만아니라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도 이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는 구실밑에 공화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품원료까지 화학무기에 쓰일수 있다고 통제하고있으며 적재함이 긴 자동차는 미싸일운반용이나 발사차량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각방으로 수출을 막아나서고있다. 인도주의적지원과 관련해서도 《핵포기》나 《투명성》보장이 있기 전에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가로막고있다.
1990년대에는 《핵개발》이니 뭐니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공화국에 대한 날강도적인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미국은 1994년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공화국에 제공하게 된 경수로발전소의 건설을 질질 끌다가 끝끝내 중단해버림으로써 공화국의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 하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재책동에 한층 광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2006년과 2009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도적인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조작하여 반공화국제재책동을 강행하는데 나섰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그것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추가《제재》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소동을 벌렸다. 뒤이어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산하에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위원회를 내오고 리사회에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특히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2087호를 조작해냈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반공화국제재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 금지시킨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특히 악랄하다.
2005년 미국이 중국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공화국과 부당하게 련계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미국기업과 은행들은 물론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미국의 금융제재책동은 오늘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국은 자국기업이 공화국에 일반상품을 수출하는것도 차단하였을뿐아니라 미국기술이 10%이상 포함된 상품을 그 어떤 나라도 공화국에 팔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비률에 상관없이 모두 수출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였을 때에는 20년까지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법도 만들어놓았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기본적인것만 보아도 《국제금융기관법》, 《수출입은행법》, 《북위협감소법》, 《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한것으로 되게 된다.
실례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수출관리법》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할수 있게 되여있다.
미국이 6자회담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11일 공화국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공화국에 대하여 각종 구실들을 붙여 수많은 국내법들로 제재장치를 3중4중으로 중복시켜놓은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제재가 해제된것은 없다.
외신들도 미국이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제재조항들이 있기때문에 실지 해제되는 제재범위는 없는것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이미전에 제네바합의문에서 조미사이에 호상 금융, 경제 등의 여러가지 제한조치들을 해제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할데 대해 합의하였지만 미국은 그 리행은커녕 이처럼 비렬한 제재책동을 계속하여오고있는것이다.
우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미국의 반공화국경제제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06년 미국회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이 공화국에 가하는 제재항목 40여개가운데서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가하는 제재가 10여개이다. 나머지 30여개 항목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대량살륙무기전파》, 《테로지원》, 《인권》, 《종교탄압》, 《자금세척》, 《미싸일개발》, 《인신매매》 등 있지도 않은 리유로 가하는 제재인데 그 근거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해당 부서들의 판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처럼 미국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질식시키려고 갖은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60년이상 집요하게 벌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책동은 정의와 평화, 자주와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에 통할수 없었고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고있다.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채택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와 미국-코리아연구소 상급연구사 죠엘 위트는 기고문을 발표하여 《오바마행정부가 찾아야 할 진짜교훈은 조미기본합의문채택후 북조선에 약속한 정치관계수립과 경제제재해제를 실행하지 않은데 있다.》고 하였다.
이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바즈워스는 미조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제재압박으로는 수십년동안 풀지 못한 북조선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미국과 북조선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실현될수 없는 《북붕괴》망상을 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에 주는 적절한 충고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오늘 공화국의 국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