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조선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국군》조작과 군통수권장악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있는 사실이다. 군통수권이 미군에게 장악되여있다는것은 《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여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이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미국관계의 가장 심각하고 첨예한 현안문제로 되고있다.
군통수권은 주권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독립국가의 기본징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군통수권을 남에게 빼앗겨 군사적으로 예속된 나라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수 없으며 또 자립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해나갈수도 없다. 통수권을 남의 나라에 빼앗긴 군대는 민족의 군대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껍데기만의 군대일뿐이다.
예로부터 군대는 나라의 보루이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성과 방패라고 일러왔다. 나라의 운명이 군대에 크게 달려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군대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힘 즉 국가권력을 지탱하는 결정적인 힘이라는것은 널리 인정되여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기 군대를 건설하고 그를 강화하는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며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국가에 여러가지 류형이 있는것처럼 군대에도 몇가지 류형이 있기마련이다. 민족의 리익, 민족적독립을 지켜싸우는 민족의 군대가 있는 반면에 타민족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군대도 있다. 또 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며 싸우는 자주적인 군대가 있는가 하면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여 외세에 복무하고 특정세력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리용되는 예속적이며 반동적인 군대도 있다.
무장력의 성격과 사명의 견지에서 남조선군을 비쳐볼 때 첫째로 나서는 문제가 남조선군이 누구에 의해 무엇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군은 민족주체적힘에 의해 건설된것도 아니고 자주독립국가의 방위사명을 지닌 자주적민족군대로 생긴것도 아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군은 철두철미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화하면서 그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군대이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두달이 지난 1945년 11월 13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남조선군대의 창설을 알리는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였다.
사실상 지난 시기 식민주의자들은 예속국이나 식민지에서 그 나라 청년들만으로 군대를 편성하는것을 금지하였다. 군대를 창설하는 경우에도 과거 영국이 인디아에서 그러하였고 프랑스가 아프리카대륙에서 그러했으며 일본이 조선에서 한것처럼 적은 수의 경찰군만을 두는것이 고작이였다. 그것은 식민지나라의 군대가 자기들이 쥐여준 총으로 반기를 들수 있다고 판단한데서였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조작해 세우려는 리승만《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고 저들의 식민지정책집행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줄수 있는 현지의 고용군이 필요하였던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국군》무력을 창설하게 된 목적은 보다 근본적인 목적, 자국의 극동전략과 관련되여있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단순한 속지로서가 아니라 북과 아시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교두보로 인정하였다.
미국은 여기서 많은 군대를 필요로 하고있으나 세계 곳곳에 방대한 무력을 전개하고있는 실정에서 유사시에 필요한 병력을 이어대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조선에서 방대한 무력을 창설함으로써 그것을 미군대신 써먹으려고 타산하였다.
하지는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에서 《미군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며 남조선군사력발전의 핵심이 될수 있는 국방경비대창설을 고려하고있다.》(련합군
하지는 자기의 구상이 그대로 비준되자 그것을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마침내 남조선전역에 공포하기에 이르렀던것이다.
이미전에 《군정청》안에 경무국과 군사국을 두고 《국방군》조직을 서두르던 미국은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하여 륙, 해,공군 창설을 목적으로 《국방사령부》를 조직하였다.
미국은 1945년 12월에 군간부양성을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고 일본군대와 위만군, 장개석군 복무자들, 일제때의 경찰과 관리, 테로단원들을 입학시켜 장교를 양성하였으며 1946년에는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개편하고 1948년 9월 또다시 륙군사관학교로 개편하였다.
미국은 《국방경비대》창설당시 국방부장, 군사국장, 해안경비대 고문에 미군 대령, 중령, 소령들을 임명함으로써 그 편성과 작전지휘, 인사이동과 군수물자조달 등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
1946년 10월인민항쟁을 계기로 《국방경비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한 미국은 1948년 8월 15일 리승만《정권》조작과 때를 같이해서 《국방경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였으며 1948년 11월 《국군조직법》공포를 통하여 《국군》을 륙, 해, 공군의 세 병종으로 가르고 1949년 8월 리승만이 공포한 병역법에 의해 륙군의 대폭증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남조선주둔 미고문단장직에 있던 로버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한국에서 우리 나라의 투자를 지키는 훌륭한 번견으로 되는 군대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힘이다.》
이처럼 《국군》은 그 작전지휘체계와 기능, 상층장교들의 계급적구성 등 처음부터 미국에 의한 남조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지고용군이였다.
1948년 8월 15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미군정을 페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독《정부》가 조작되였지만 남조선은 어떤 군사적주권도 가질수 없었다. 미국은 《정부》수립후 1954년까지 조작된 남조선미국사이의 각종 협정과 조약들을 통해 남조선을
1948년 8월 미국이 저들의 군사점령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리승만역도를 부추겨 꾸며낸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제1조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기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장비시킬 권한을 가지며…》라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남조선군의 조직과 훈련 및 장비권한을 가진다는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놓은것이다.
또한 제2조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남조선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것으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두고있으며 제3조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할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과도기 행정협정》은 《통치권 이양협정》보다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 즉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꾸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으며 남조선《정권》은 그것을 미국에 무조건 섬겨바쳐야 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미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수만명의 병력을 장비하는데 충분한 군수품과 함께 일제로부터 로획한 방대한 량의 무기와 미국제비행기 그리고 함선을 《국군》에 넘겨주어 북침전쟁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시를 구실로 삼아 그해 7월 대전에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전협정》은 미국이 리승만역도로 하여금 당시 조선침략전쟁을 직접 지휘한 살인장군 맥아더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맥아더가 그에 대답하여 군의 통수권을 《이양받는다.》라는 회답편지를 보내는것과 같은 서한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미국은 이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협정아닌 협정을 빗대고 남조선군을 통채로 《유엔군》에 편입시켰으며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이 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 협정은 말그대로 미군에게 식민지통치하에서의 치외법권적특권을 섬겨바친 굴종협정으로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한 《나토군대지위에 관한 런던협정》(1951년)과 《미국-일본협정》(1960년) 및 《미국-오스트랄리아협정》(1963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미군이 주둔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것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알려진 《1953년 미군-에티오피아협정》과 비교해볼 때도 더 굴종적인 한갖 사기적인 문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전쟁이라는 조건에 빙자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강요하여 성립시킨것》, 《초보적인 협정조인절차와 형식마저 무시하고 이남의 륙,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이전에는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조작으로, 조선전쟁시기에는 대전협정의 조작으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철저히 장악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패배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장까지 찍음으로써 대전협정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시효가 끝났다. 이때 미국은 마치도 남조선에 대한 《방위》를 저들이 책임지고있는듯이 떠들면서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교활한 흉계를 꾸미였다.
이를 위해 조작된것이 바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얼마 안되는 1953년 8월 7일 리승만과 덜레스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작전통제권이양을 연장하였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1954년 11월 17일 남조선미국합의의사록을 통해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아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시작전통제권이 남조선군에 넘어오던 1994년 12월 1일 《국방일보》는 《지난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한이래 실로 44년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평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였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동안 미국에게 빼앗겼던 군사주권의 회복도 아니고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의 확립도 아니다. 평시와 전시를 결정짓는 결정권도, 평시의 남조선군의 활동을 보고받는것도 모두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에게 예속되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군에 대한 실제적통제권을 미국이 걷어쥐고있는 조건에서 평시작전통제권반환은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의 한 교수는 이런 사실을 두고 자기가 쓴 글에서 《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있다는 사실은 자주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군사적주권문제는 그 나라의 자주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요소이다. 자주독립국가의 첫번째 징표는 군사주권이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수호할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에 6. 15의 영향밑에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자 민심을 눅잦히기 위해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것으로 공언하고는 친미보수《정권》을 조작한 후 그 시기를 거듭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야무야해버렸다.
현 남조선《정권》은 2014년 10월 24일 제46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조성, 남조선군의 핵심군사능력구비, 북핵 및 미싸일대응능력확보 등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국에 군사주권을 영원히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포기한 10월 24일은 《자주국방》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수치스러운 날이며 《한국의 국치일》로 기록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내외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재연기의 조건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싸일방위체계》에 남조선을 끌어들여 남조선군을 군사적종속의 멍에에 든든히 얽어매자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은 70년동안 조선의 분렬을 조장시켜온 남조선미국《동맹》을 그 무슨 《가장 성공한 동맹》, 《최상의 동맹》이라 떠들어대며 요란히 광고하고있으며 민족불행의 뿌리인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고있다.
허나 미국은 남조선《정권》을 한갖 식민지노복, 머슴군,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진짜 《대통령관저》는 청와대가 아니라 미국대사가 거처하는 《정동관저》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속국》, 《식민지1번지》, 《미국의 51번째주》라고 개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