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조선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강점자, 침략자로 상륙한 미군
지구상에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을 둘로 갈라놓고있는 유일한 군사분계선이 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어진 조선의 38°선이다.
38°선을 경계로 남조선땅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라는 지리적조건과 대국들의 짬새에 끼운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렬강들의 치렬한 쟁탈대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세기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저들이 내세운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기《신탁통치》의 명목밑에 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이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후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열렸던 워싱톤회담, 까히라회담, 테헤란회담, 얄따회담 등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기 한주일전에 도이췰란드의 베를린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열린 련합국수뇌자회담때 쏘련군총참모장은 쏘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후 인차 조선반도로 진출할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그때 벌써 련합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조선을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루빨리 점령할것을 명령한 상태였다.
1945년 8월 9일 쏘련군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조선으로 진격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따라 중국 만주와 동북지방을 거쳐 조선반도북부에로 진격했다. 당시 쏘련군은 도이췰란드와의 격전을 치른 뒤라 몹시 지친 상태였지만 조국해방의 최후승리를 위해 수년간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추어온 조선인민혁명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과 그에 합세하여 조직적으로 결속된 국내인민들의 반일항전으로 하여 미국이 예상했던것보다 빨리 조선국내에로 진격했다.
8월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의 급변한 정세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통치실현에 위험을 조성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매우 초조해졌다. 당시 미국은 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일제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일본본토점령에 대한 미군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으며 태평양지역 미군의 기본무력은 조선에서 1 500~2 000mile이나 떨어진 필리핀일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조선반도와 600여mile을 사이에 두고 그중 가까이에 있다는 오끼나와주둔 미군무력도 앞서 진행된 상륙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투능력을 거의 상실하다싶이 하였다.
이런 정황에서 좀더 지체하다가는 조선땅에 발을 붙일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수 있다고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 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획을 찾는데 급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절반땅이나마 점령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의 조선경내진출을 일정한 선에서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 어떤 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을 갈라놓고 조선인민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해방하는것을 저지시키려는 범죄적계획수립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미군합동참모본부의 두명의 당직장교에게 시간이 급하니 당장 30분내로 그 경계선을 확증하라는 백악관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 두명의 당직장교중에는 후에 미국무장관으로까지 출세한 당시 미군대좌였던 딘 라스크라는자도 있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나와 몬스테일대좌는 별실에 들어가 미쏘간의 경계선을 어디에 정할것인가를 토론했다. 지도를 펼쳐든 첫 순간에 우리가 타산한것은 우선 조선의 옛 수도인 서울은 반드시 미군점령권안에 넣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다음 조선반도북부로 너무 올려다가 경계선을 정하면 쏘련측이 반대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간 곳에 선을 긋기로 했다. 그런데 적당한 곳을 찾자니 시간이 없었다. 눈에 얼핏 보이는게 38°선이였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 하고 자막대기를 대고 연필로 경계선을 쭉 그었다.》
결국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이 미국의 몰상식한 대좌나부랭이들이 그어버린 연필선에 의해 둘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38°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것은 한번도 국제간의 토의에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측에서 일본의 전쟁기구가 돌연히 붕괴되였을 때 실제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안한것이였다.》고 회고했듯이 38°선은 철저히 미국에 의한 고의적인 분계선이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선이 미국에 의하여 그어졌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련합국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작전분담선안을 승인하고 련합국군 총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련합국들에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 안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지역련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달되여 실천에 옮겨졌다.
38°선분렬안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미국의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
쏘미 량군의 작전분담선을 북위 38°선으로 할데 대한 초안을 마련한 미국은 그 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이전 쏘련군의 작전지역으로, 그 이남은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하며 관동군은 이전 쏘련원동군사령관에게, 《대본영》직속 련합부대는 미극동군사령관에게 각기 항복시킬데 대한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이렇듯 작전분담선의 명목으로 조선반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을수 있는 명분을 얻은 미군은 총 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점령하였다.
1945년 9월 2일 미국은 호전광 맥아더를 시켜 일본 요꼬하마항에 입항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조선의 38°선이남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는것을 공포하게 하였다. 뒤이어 9월 4일에는 미군24군단의 선발대 37명을 비행기에 실어 남조선의 김포에 도착시켰으며 9월 8일에는 미해군함선과 민간선박까지 대량동원하여 오끼나와에 있던 군단주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바로 이날부터 치욕의 력사, 미군의 남조선강점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미군24군단장 하지는 미7함대사령관 킨케이트와 함께 9월 9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강점 일본군사령관과 조선총독으로부터 일본군의 항복을 현지에서 《접수》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9월 9일 오후 4시부터 남조선 전 지역에 미국기발이 게양되게 되였으며 비법적인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였다.
미국은 1945년 10월까지 미군24군단소속 제6, 7, 40사단의 4만 5 000여명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전 지역을 강점하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대체로 중앙으로부터 도(시), 군, 읍, 면순서로 확대되여갔다. 서울, 부산, 전주에 각각 사단사령부를,주요시들에는 련대본부를 두었으며 각 대대가 여러개의 군을 관할지역으로 담당하면서 지역내의 읍들에 분견대를 무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를 전후로 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정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이 남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구출》해주었다고 믿었었다. 허나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실, 사건들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이라는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미군을 《해방자》로 맞이하여준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주의적목적을 똑바로 가려보지 못했던 남조선사람들의 씻을수 없는 과오였다.
남조선의 한 도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여있다.
《미군은 공군의 엄호하에 완전무장. 마치 적진을 상륙하듯 무시무시하게 인천에 상륙했으며 미리 일본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에게 일체 외출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고 일경의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한국인들의 항의에 미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살인일경을 오히려 두둔했다.》(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10페지-20페지)
저들을 《해방군》으로 맞이한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은 미군이 절대로 보호자가 아니였다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기때문에 해방과 함께 독립국가건설의 꿈을 안고 태동하던 남조선의 각 정치단체와 민주세력은 그 대표성과 합법성을 무시당하고 탄압을 받았으며 모든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된서리를 맞고 움츠러들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미군의 이러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민족적열망이 가로막히고 조선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분렬, 대립, 대결이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강점군으로서의 미군의 정체는 우선 미군이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으면서 발표한 《미군상륙에 제한 미군사령관의 포고》와 《태평양방면 미륙군총사령부의 포고》에 잘 나타나있다.
《본인은 미태평양방면 총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으로 서명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선이남의 조선령토를 점령한다.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륙군 총사령관으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이에 북위 38°선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선이남의 조선령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것이다.
…》
잠자코 순응하지 않으면 벌하겠다는 위협적인 말투로 일관된 이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로골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어 발표된 포고 제2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본관은 본관지휘하에 있는 점령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방면의 미륙군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한다.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방면 미륙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으로 발표된 포고, 명령지시를 어기고 미국인과 기타 련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자,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한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자 또는 련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후 동회의가 결정하는대로 사형 또는 기타 형벌에 처한다.》
이러한 언사는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 정복자로서의 미군의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의 정체는 군정을 실시한데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맥아더사령부의 포고 제1호에 따라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군정의 실시는 통치권의 그 어떤 이양이나 분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립장의 표현이였으며 그것은 다만 지배자의 교체를 의미할따름이였다. 원래 군정이란 점령지정책의 한 형태로서 점령군당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하고 지배하는 통치방법이다.
조선반도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힌 미국은 무력에 의한 통치방법 즉 군정에 의거하여 점령정책을 펴나갈수밖에 없었다.
하지중장은 미군정의 성격에 대하여 《38°선이남의 조선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련합군총사령관휘하의 미군에 의해 수립된 림시정부》이며 《남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라고 못박았다.
조선사람들이 그처럼 저주하던 일제의 총독부기구의 요원만 미군으로 바꾼채 통치에 나선 미군정에 대하여 뜻있는 모든 인민들이 불안과 위구를 느낀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실시한 군정 3년간은 미국이 남조선땅에서 새로운 식민지적지배의 기틀을 구축해나간 과도적기간이였다.
미국은 7만에 달하는 자기 군대가 발을 붙이고 미륙군사령관이 남조선땅의 최고권력자로 군림하는 절호의 기회를 타서 남조선의 미국화를 추진해나갔다. 남조선땅에 미국식체질의 정치체제와 미국을 위한 권력기구를 축성하고 미국식사회풍조를 만연시켰으며 남조선의 모든것을 미국의 국익에 철저히 얽어매놓기 위한 지반을 닦았다.
군정기간에 미국은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1945년 11월 군정청안에서 발족한 《국방사령부》와 《국방경비대》는 미국이 남조선을 점거하고 식민지통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유명무실한 용병이였으며 앞으로 수립될 남조선《정부》의 국방을 철저히 미군종속하의 국방체제로 만들기 위한 모체였다.
또한 미국에 의해 조작된 리승만의 단독《정권》수립은 북과 남의 정치적분렬을 초래하였다.
지난날의 일제식민지통치체제와 그에 복무하던 관리 그리고 친일세력, 민족반역자들과 영어해득자, 미국류학생, 대미협조를 약속하는자 등 대미의존세력들이 미군정이 추진시킨 랭전정책과정에 《반공》투사로, 《애국자》로 변신하고 단독《정권》수립후 사회 각 부문의 중추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였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민족주의세력, 진보적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했다. 군정고문도 임명해보고 립법의원제, 민정장관제도 꾸며내 마치 남조선인민의 정치참여의 길이 열리기라도 한듯이 가장했으나 그것은 철저한 기만극에 불과했으며 군정외에는 그 어떤 자주적정치조직도, 정치활동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승만《정권》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을 지배한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과 군대의 대미종속적체질, 권력만능의 정치제도, 민족산업발전의 붕괴와 식민지경제제도, 민족적정기와 도덕관념, 미풍량속의 파괴, 외래문화의 범람은 모두다 군정통치기간에 그 원형이 마련된것이였다.
결국 조선반도를 틀어쥐고 남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군정기간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가 확립되고 대미종속적지반이 마련된 시기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이 해방자, 구원자가 아니라 강점자, 지배자이며 민족분렬의 화근이라는것을 력사에 새겨놓은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