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3장
2. 하늘같은 믿음 가슴에 안고
뜻깊은 조국방문에 깃든 사연
한덕수의장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의 공식직함으로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을 방문한것은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20년,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년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7돐을 눈앞에 둔 1975년 9월 8일 쾌청한 가을계절에 꿈결에도 그립던 조국땅에 발을 내디딘 한의장의 심정은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방문길은 바라고바라왔어도 좀처럼 이루기 힘든 길이였다.
비록 조국은 현해탄너머 멀리에 있어도 조국의 손길을 시시각각으로 누구보다 몸가까이 느끼며 살아온 그였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로 힘이 진할 때면 힘을 주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며
어느때나 그러하였지만 내외반총련세력의 책동과 불순이색분자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재일조선인운동이 우여곡절을 겪을 때면 금시라도 자리를 박차고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열망은 쉬이 이룰수 없었다.
일본반동들은 사회주의조국과 총련과의 련계를 끊어버릴 목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조국에 마음대로 다녀올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를 제한한것도 그러한 불순한 술책의 한 고리였다.
조국과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는 해외교포라면 그가 어느 나라에 살든 또 어느 나라의 해외공민이든 반드시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해외교포들이 제3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권리는 보편화되여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 12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도 자유로이 떠날수 있으며 그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세계의 수많은 해외교포들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국은 물론 제3국에로의 려행을 자유자재로 하고있다.
더우기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방문에 대한 념원은 다른 나라의 해외교포들과 비할바없이 강렬한것이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에 있는 외국인중에서 유독 재일조선인들에 대해서만 자유래왕을 가로막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꿰뚫어보신
한덕수의장은 1963년 3월 총련중앙위원회 제30차회의를 열고 조국에로의 왕래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제기하고 곧 재일조선인조국왕래요청위원회를 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일본당국을 상대로 하는 조국왕래요청투쟁을 전 기관적,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광범히 벌려나갔다.
196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반동안에는 15만 7 000여명이 참가하여 오사까-도꾜간 근 2 000리길을 도보로 누비면서 요청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결과 1965년 12월까지 도꾜도의회를 비롯하여 일본인구의 85%이상을 망라한 1 065개의 지방자치체의회들에서 재일동포들의 념원이 실현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국제직업련맹, 세계민주녀성련맹, 국제기자동맹 등 15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도 이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공화국과 총련조직의 완강한 노력에 떠밀리워 마지못해 일본당국은 1965년 12월 2명의 재일동포들에게 처음으로 일본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환장한 일본당국은 그후에도 조국왕래의 목적과 체류기한, 본적지, 직위, 년령 등을 사사건건 트집잡아 왼새끼를 꼬면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방문에 음으로양으로 제동을 걸었다.
일본반동들의 비인도주의적이며 불법적인 처사는 한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의분을 더욱 촉발시켰다.
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왕래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글발이 씌여진 어깨띠를 두르고 매일같이 요청운동의 앞장에 서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규탄하면서 일본법무성에 재일조선인들의 조국래왕을 허가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각 정당, 단체와 개별적인사들, 인민들속에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축하단의 재입국문제에 대한 내외의 압력에 더는 뻗칠수없게 된 일본당국은 1972년에 해방후 처음으로 재일조선인활동가들로 구성된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그후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행렬이 큰 물결을 이루게 되자 이번에는 남조선통치배들이 심사가 뒤틀려 하며 《고향방문》이라는것을 고안해내여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헤아리신
그리하여 총련 제10차 전체대회전까지만도 33개의 각종 대표단, 일반조국방문단 551명이 조국을 방문하였으며 1973년 한해에만도 6개의 각종 대표단, 50여명의 일군들이 3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의 길이 더욱 넓어지고 조국래왕이 활발해지자
당시 일본당국은 총련의장이 조국에 갔다오면 총련애국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을 몹시 불안하게 여기면서 이러저러한 황당한 구실을 붙여 한의장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덕수의장의 속에는 재가 앉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는 《내 이러다간 이 섬나라에 갇혀 영영 조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던 1975년 3월중순이였다.
조국의 일군으로부터 이 소식을 알게 된 한덕수의장은 즉시 일본당국에 재입국허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은 총련중앙 의장이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공화국에 가는것은 정치적성격을 띠는 문제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그것을 한사코 허용하지 않았다.
한덕수의장은 물론 총련의 일군들모두가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있던 어느날
화국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조국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해외교포들이 공화국의 창건일에 조국을 방문하겠다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로서 누구도 시비할 문제가 못되였다.
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의 재입국승인을 받기 위한 강력한 공세를 들이댔다.
이렇게 되자 이제 더는 다른 구실을 내댈수 없게 된 일본당국은 하는수없이 1975년 9월초 한덕수의장의 일본재입국을 승인하였다.
오매불망 그리던 조국에 가서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땅에 첫발을 내디디던 그 감격의 순간에 대해 한의장은 자기의 회상실기에 이렇게 썼다.
《조국땅에 첫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는 끓어오르는 격정에 목이 메이고 한없이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진정할수 없었다.
스무살꽃나이에 눈물로 하직하고 떠나갔던 조국!
몸은 비록 이역의 거친 땅을 헤매여도 마음은 정든 산천에 깊이 묻고갔던 내 나라, 애국의 불타는 글발을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찬비내리는 이국의 거리에 떨쳐나서던 나날에도, 총련의 결성을 선포하던 그 영광의 시각에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목메여 부르고부르던 사회주의 내 조국.
한의장이 목마르게 고대하던 날이 왔다.
력사적인 주체64(1975)년 9월 8일
일군들과 함께 문앞에서 기다리고계시던
얼마나 그리고그리던
한의장은
한덕수의장은 그제서야 진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의 인사를 정중히 받아주신
나는 조국에서 이렇게 한의장동지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끈질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이날
경축연회에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은 물론 권위있는 외국의 수많은 손님들이 참가하였는데
지방참관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한의장일행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한의장은 북받치는 격정에 목메여
장내는 일시에 울음바다에 잠기였다. 참으로 격동적인 순간이였다.
한덕수의장의 조국방문은 이처럼 만사람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끝을 맺었다. 그것은 세상에 비길데 없는 사랑과 은정, 더없는 영광과 행복속에 흘러간 환희의 나날이였다.
하기에 한덕수의장은 후날 이때를 회고하면서
하지만 애국의 전장으로 돌아가는 한의장의 가슴에는 누구도 알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간고했던 1960년대로부터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조국방문길에 오르면서 한의장은 두말할것없이 이번 방문기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추대되시여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믿음,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비길데 없는 아쉬움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간직하고 조국을 하직해야 하는 그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수 있으랴.
집떠난 자식을 못내 그리워하는것이
하지만 그것을 묻어두신채 한의장을 돌려보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