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인민위주의 사회  (7)

 

공화국공민의 로동에 대한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로동의 권리는 일할 권리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질 권리,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에서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실업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평균 8시간이며 힘든 부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6~7시간 일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과 로동보호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국가는 로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제일먼저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고있다.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하며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년간정기유급휴가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과 같은 휴식제도를 통하여 휴식의 권리도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이러한 휴식제도들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게 담보해주고있다.

로동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기능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국가의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보장년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우고있으며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개선강화하도록 하고있다.

해당 기관들은 사회보장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며 그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대책하며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하고있다.

특히 국가는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사회보장기관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사회보장자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그런데 《발전》과 《문명》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가 아니라 한갖 대기업들의 돈벌이수단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다.

돈에 환장이 된 기업주들에 의해 근로자들은 불비한 로동조건속에서 몇푼 안되는 생계비를 위해 목숨걸고 일하고있다.

2013년 2월 1일 미국의 《후핑톤 포스트》는 《미국농장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현대노예와 류사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농장 로동자들의 도급로임이 30여년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일 1명의 농장로동자가 작업과정에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의 《물질적번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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