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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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 인민이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성의껏 돌봐주는 고상한 미덕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극진히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장애자권리보장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는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
기자: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전부터 장애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이번에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또다시 채택된것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싶다.
연구사: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 6월 24일에 발포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이 제시되여 해방직후에 벌써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이 열리였으며 2003년 6월 18일에 채택되고 2013년 11월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그늘 한점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오늘날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자: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는가?
연구사: 장애자권리보장법은 5개의 장에 75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의 원칙들과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교육, 보건, 로동, 문화생활, 인신적, 재산적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기자: 장애자권리보장법에서 어떤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는지 알고싶다.
연구사: 이 법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권리보장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장애정도, 장애류형, 성별, 직위와 공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것에 관계없이 장애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가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의 평등권보장원칙으로,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 영예근로자, 영예전상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우대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서(자료사진) -
이밖에도 장애발생의 원인으로 될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질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장애자권리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다른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 해외동포단체, 개별적인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서도 규제되여있다.(계속)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