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법
법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엄격성과 랭정성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우연한 계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제도의 법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였다.
어느날 아침출근시간에 집문을 나서던 나는 인민반장아주머니를 띄여보게 되였다.
앞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던 그는 밖으로 나온 세대주에게 크지 않은 꾸레미를 안겨주는것이였다.
《애기에게 공급되는 애기젖가루와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집에까지 가져다주다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그 집 세대주에게 반장아주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어보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국가의 법이고 인민적시책이 아닙니까.》
그 말에 나는 코마루가 찡해옴을 느꼈다.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정녕 우리 국가의 법과 시책들의 조항조항마다에 슴배여있는 인민사랑의 그 숭고한 세계를 더듬어볼수록 생각은 깊어만진다.
지구상에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법은 통치계급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명을 수행하여오지 않았던가.
《법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도 결국엔 지배자들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표어에 불과했었다.
하다면 이 땅에서 인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법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 력사가 펼쳐진것은 언제부터였던가.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그 나날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비롯한 중요법령들을 발포하시여 인생의 막바지에서 헤매이던 이 나라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를 안겨주신
그것은 하나의 법조문이기 전에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오늘은
지금도 눈앞에 어리여온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공기처럼, 숨결처럼 우리의 곁에 감도는
그렇다.
우리의 법, 이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성한 인민의 법이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 이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리라.
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일터로 향했다.
김 억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