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고 국가생활의 제반 원칙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뚜렷이 규정된 주체의 대법전이며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의 작성에는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 헌법제정을 발기하시고 지도하시기 시작한것은 1960년대 중엽부터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는것과 함께 이전 헌법대신 사회주의 새 헌법작성을 발기하시고 전문가들로 헌법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법학계에서 이름있는 법전문가들이 망라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안작성을 진척시키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헌법에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같은 기본문제에 대한 전문일군들의 정치리론적준비가 너무도 빈약하였기때문이였다.

그후 우리 조국앞에 벅찬 일감들이 련이어 펼쳐져 헌법초안작성은 중단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세워주신 장절배치초안이 진척의 전부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헌법작성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섰다.

주체61(1972)년 10월초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새 헌법에 대한 초안을 심의하게 되였다.

새 헌법초안에 대한 심의토론이 시작된 첫날 수령님께서는 새 헌법제정의 주객관적필요성을 설명하신 후 자신께서 헌법기초사업을 시작한지는 오랜데 당대회전에 제기되는 일이 많아서 그만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헌법초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시고나서 헌법초안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하겠는데 한번 읽고 그 다음 분과회의를 열어서 심의하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몇개의 분과가 조직되였고 수령님의 지도밑에 그이께서 몇해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헌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였다.

헌법의 장절차례부터 랑독되자 한조항한조항 주의깊게 들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도중에 우리 헌법의 특성에 대하여 알려주기도 하시고 일군들이 너무도 완벽하여 별다른 의견이 제기된것이 없다고 보고드릴 때에도 법을 전문하는 사람들인데 의견이 왜 없겠는가, 말을 하지 않았을뿐이지 의견이 없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헌법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시 토론해보라고 이르기도 하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헌법초안에 담겨진 내용과 표현 그리고 과학과 교육, 대내외정책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설명해주시고나서 사회주의헌법을 전개해서 만들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라고 긍지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야말로 우리 수령님의 천재적예지로 여러해동안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어지고 세련된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헌법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직접 집필하시고 발포하신 김일성헌법이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일성헌법!

이 부름에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법전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이 어려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울이신 수령님의 업적을 되새겨보시며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헌법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수령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이렇듯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된 헌법서문이 태여날수 있었다.

진정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력사의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절세위인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헌법의 수정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2(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받아안게 되였다.

 

 

12월 27일, 뜻깊은 헌법절을 맞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여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진 크나큰 긍지와 행복을 더욱 깊이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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