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가 새겨주는 교훈
청동을 거울로 옷차림을 볼수 있고 력사를 거울로 흥망을 볼수 있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지나간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데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그래서 력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구라고 하며 력사에서 배운다는 말도 있는것이다.
하다면 우리 민족의 근대력사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힘이 없다면 주먹을 부르쥐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전인 1885년 1월 9일(음력 1884년 11월 24일) 일제는 총칼로 조선봉건왕조를 위협하여 날강도적인 《한성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갑신정변때 제놈들이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고도 이른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구실밑에 침략무력을 끌고들어온 일제가 조선봉건정부를 강요하여 체결한 《한성조약》.
그것은 사실상 국제법적가치를 상실한 협잡문서이다.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
이것은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가 《국제공법론》에 쓴 글이다.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체결한 예속적이고 불평등적인 《한성조약》도 역시 일제가 총칼로 날조해낸 다른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비법적인 문서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일제는 이 협잡문서를 내들고 조선에 대한 예속화를 더욱 촉진하였으며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의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에도 대항할 힘이 없어 온 나라가 치욕을 당하여야 했던 쓰라린 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잔인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으로 타민족을 짓밟고 노예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본성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명색상 남아있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마저 뜯어고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여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얼마전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국가안보전략문서들을 전면개정하고 여기에 저들의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처한 《반격능력》확보와 《독도령유권》해결을 위한 《의연한 대응》 등을 쪼아박았다.
제반 사실은 천년숙적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이 점점 위험단계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아직도 조선반도를 넘보며 칼을 벼리는 현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힘을 더욱 백방으로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부활과 재침현훈증에 사로잡혀 옛 처지를 되살릴 허망한 꿈을 꾸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려드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험일뿐이다.
본사기자 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