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로동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실업이란 말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우리 인민이 향유하고있는 보람찬 로동생활은 이처럼 인민적인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이 헌법에 의해 담보될뿐아니라 실지 로동능력을 가진 근로자들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국가에서는 생산에 앞서 그들의 건강과 편의를 먼저 보고 온갖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많은 외국인들은 근로자들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에서 훌륭한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모습을 보며 《조선은 로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로동생활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소수 특권계층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로동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남조선만 놓고보아도 일하는 사람들의 리익을 위한다는 《근로기준법》이라는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뿐이고 그 무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것마저도 로동자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누데기법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2021년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64만명이나 더 늘어나 력대
하기에 남조선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업재해 등으로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이고있는
근로자들 누구나 실업이란 말자체를 모르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근로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