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강탈한 일제의 범죄행위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고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한 때로부터 어느덧 110년이 가까와오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민은 지난 세기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은 일제의 범죄적책동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다음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조선민족을 저들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악독한 협잡문서로서 일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력사의 증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반동들은 죄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법화》, 《정당화》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우선 군사적위협과 강제적방법으로 조작된 비법불법의 협잡문서이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진압하고 조선봉건왕조 통치배들을 위협하기 위해 1910년 5월 1일부터 2 600여명의 침략군과 수많은 군마를 서울에 더 끌어들여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해 6월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방대한 헌병경찰무력을 총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시위와 집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라는 놈은 1910년 8월 18일 매국역적 리완용을 조약체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할데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순종황제가 비준할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리완용을 통해 전권위임장에 황제의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데라우찌놈은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를 벌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8월 22일 조선봉건왕조의 대신들을 협박공갈하면서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체결》하였다.
조약《체결》 당시 데라우찌놈은 리완용에게 만일 《합병》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즉시 송병준 등의 《일진회》것들로 조선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것과 같은 일대 혁명을 일으킬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제놈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강압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다음으로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비법불법의 협잡문서이다.
이 조약은 국제조약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공인된 국제조약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는데 이것은 이 조약이 공포된 다음에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순종황제의 《칙유문》은 비준서에 해당한 문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날 공포된 《칙유문》은 일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여기에는 황제의 도장만 찍혀있을뿐 서명이 없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 공포된 왜왕의 조칙문에는 왜왕의 도장과 함께 서명까지 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이것은 철저히 순종황제가 조선의 《합병》을 끝까지 반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일제가 강압날조한 《한일합병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비법불법의 허위문서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국호도 국토도 자주권도 왜놈들에게 완전히 강탈당하게 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에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비법불법의 협잡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강탈한 일제의 범죄행위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서할수 없는 특대형의 죄악으로 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