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나라의 분렬이 시작되던 첫시기부터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밝혀준 불멸의 통일강령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된 때로부터 43년이 되였다.
이 기간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과정에 3대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의 생명선으로 되는 근본원칙이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해 밝혀주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여 실현하는가 아니면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통일위업을 실현하자고 하는것은 다시 하나의 민족이 되여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이다.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 전쟁은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된다. 그것은 북과 남에 다같이 희생과 재난을 강요하며 외세에게만 리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으로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조국통일위업을 당국이나 몇몇 특정한 단체, 인사들의 힘만으로는 성취할수 없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온 민족이 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민족성과 조국애, 민족애에 기초한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지금 미국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고 획책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괴뢰패당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내닫고있으며 《제도통일》을 꿈꾸며 새로운 《통일헌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망발하고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 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10. 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우심할수록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그 구현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