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다
건축은 사람들의 물질정신적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와 함께 발생하였으며 사회의 물질적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에 사회와 함께 발전하여왔다.
이로부터 모든 건축물에는 일정한 계급이나 사회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반영되게 되며 그에 따라 건축의 성격도 규제된다. 또 어떤 사상과 리념을 지침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건축창조의 목적과 방향, 건설원칙과 요구가 달라지기도 한다.
결국 건축은 순수 기술공학적문제만이 아니라 사상과 리념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게 되는것이다.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이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으로 되는것은 우선 주체건축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해주는것을 근본리념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건축의 사명과 목적, 총적방향을 규정짓는 절대적기준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적, 사상미학적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적극 복무하는것을 건축의 기본사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60여년에 걸치는 건설력사에 창조된 모든 건축물들에는 바로 이런 숭고한 건축리념이 깃들어있다.
이 땅우에 수풀처럼 솟아난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실만 놓고서도 주체건축의 인민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오늘도 우리 공화국은 건축창조사업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생활상편의를 첫자리에 놓고있다.
인민이 바라는대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야 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인민이 좋아하는가 하는것부터 알아보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현시기 우리 공화국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설원칙들에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화려한것이라도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중심의 건축, 주체건축으로 될수 없다는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국가가 그것을 직접 책임지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주체건축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이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으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건축이 인민대중을 건축창조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적극성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빠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사회적지위와 역할로부터 건축을 창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건축의 창조자는 인민이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건축창조가 인민대중에게 영예로운 의무로 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멍에로 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착취와 략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건축에 아무런 리해관계가 없기때문에 건축창조사업이 고역으로, 고용로동으로 되며 따라서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이 발휘될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자신이 건축의 창조자인 동시에 그 향유자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의 물질적부를 더 많이 창조하고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건축창조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높은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발휘해나가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문수물놀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들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도처에 일떠서는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되고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현실은 전체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 천만군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비상한 창조정신에 의하여 추동되는 주체건축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리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