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협의 결성과 활약
통협결성을 가져오게 했던 력사적환경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조선반도에서 포화가 멎었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주의는 이 협정의 제4조 제60항의 리행문제에 가닿고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은 협정효력발효후 3개월안으로 소집하기로 되여있는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되여있었기때문이다. 정치회의의 총적목적이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자는데 있었던만큼 남북조선인민들과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이 그에 기대를 걸게 되였던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첫걸음부터 이에 찬물을 끼얹고 도전해나섰다.
미제는 문자그대로 조선정전협정문우에 저들이 남긴 수표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국무장관 덜레스와 륙군장관 스티븐슨을 들여보내여 리승만일당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이란것을 조작하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은 미제국주의가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침략적조약이며 리승만도당이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국놈들에게 팔아먹는 로골적인 매국조약입니다.》
정전이 실현되여 달포도 채 되지 못한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되고 그해 10월 1일에 정식 조인되여 다음해 11월 7일에 발효하게 된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의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성격은 《미국의 륙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령토안과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쪼아박고있는 조약 6조의 내용만 보아도 똑똑히 알수 있다. 다시말해서 미제와 리승만도당은 이 조약을 방편으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예견한 조선정전협정 제4조 60항을 악랄하게 유린해나섰던것이다.
미제는 이에 머무르지 않았다. 놈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에 차단봉을 내리는 범죄행위의 연장으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데 뒤이어 1953년 8월 중순에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정치회의소집과 관련한 문제를 유엔총회 제7차회의에로 끌고가는 비법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는 여기서 저들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정치회의를 그 무슨 교전쌍방의 회담으로 격하시키는 《15개국결의안》이란것을 날조해냄으로써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길을 영영 막아치우고말았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제네바국제회의(외무상회의)에서 조선의 민족적통일회복과 전 조선적자유선거실시를 주장한 공화국정부측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무작정 반대해나섬으로써 조선반도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였다.
조선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론할 때 중국인민지원군만 북조선에서 철거해야 하고 《유엔군》은 남조선에서 나갈수 없으며 선거도 유엔감시하에 북조선지역에서만 해야 한다는 미제와 리승만일당의 넉두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같은것은 그들의 안중에 티끌만큼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런 발악속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에 한층 광분하였다. 그 결과로 남조선괴뢰군은 전쟁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정전이 실현되여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1955년초까지의 기간에 30여개 사단, 70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한편 리승만일당은 조선반도에서의 미제의 침략 및 전쟁정책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북진통일》을 고창하는 속에서 《헌법》을 개악하여 제놈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하는 한편 인민대중으로부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인 정치활동과 집회, 결사, 시위에 관한 권리마저 야수적으로 박탈하였다.
재북인사들은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사태발전을 예의주시하였다. 사태는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책동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은 날로 더 료원해지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사실 조선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이 실현되여 조선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이 열려지고 남조선전역에서 자유로운 총선거가 실시되였다면 명망높은 재북인사들이 귀향하여 큰일을 했을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로 되고있었다. 다시말하여 그들이 귀향하여 남조선 전 지역 곳곳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면 도처에서 리승만역도를 괴수로 한 친미친일반역도당을 제압하고 《국회》의석을 장악하였을것이라고 장담하고있던 그들이였기에 사태가 아무리 악화되여도 실망을 모르고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그런속에서 1956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재북인사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인 조국의 민주주의적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성된 국내외형편에서 유일하게 옳은 로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으며 또 앞으로도 견지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광분하는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책동에 대하여 까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을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리승만도배가 조국의 평화적통일방안을 반대하고 온갖 매국적행동을 감행한다고 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가능성이 없어지는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학생, 과학자, 문화인, 량심있는 모든 애국인사들이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것이며 리승만도배의 반인민적, 매국적죄악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있다고, 리승만통치에 대한 불만과 곤경에 빠진 남반부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여나서는 인사들이 더욱 늘어나고있으며 이들은 남북조선의 협상을 지지하여나서고있다고,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같은 그러한 력사적회합을 지향하는 기세가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이러한 애국적지향을 열렬히 환영지지하며 이들과 어느때라도 련합할 준비를 다 갖추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형편에 대처하여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를 더욱 고립시키며 평화적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공통한 목적밑에서 남조선에 있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며 또한 그들과 련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련합을 실현하고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정당, 사회단체,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를 열것을 주장하며 아직 이러한 회의를 열지 못할 조건이라면 개별적인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인사들과의 회담을 진행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련합에 참가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어떠한 죄과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여줄것이며 그의 공로와 재능에 따라 통일이 실현된 다음에 세워질 련합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것이며 그의 재산과 사회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남북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와 남북사이의 왕래와 통신의 교환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북사이의 접촉을 추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의 문제를 토의하며 그 실지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것을 주장한다고, 그 기관에는 남북조선에서 같은 비례로 정부, 최고립법기관,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무소속인사들이 참가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조치는 조성된 조건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며 만약 쌍방이 조선인민의 념원에 대답할 성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실천할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정전의 성과를 굳건히 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 조선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풀기 위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남북조선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열데 대한 문제 등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당시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민주력량과 통일애국력량에 유리하게 급전환시켜놓고있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5월 15일로 정해져있었던 제3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당인 자유당의 리승만역도를 일방으로 하고 보수야당인 신익희를 타방으로 하는 선거전이 한참 열을 올리고있던 때였다.
그런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천명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절대적으로 지지찬동하는 분위기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진보당창당준비위원회는 후보추천 마감일인 4월 7일을 한주일 앞두고 3월 31일에 불의에 진보당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민주적평화통일》의 구호밑에 조봉암을 진보당의 《대통령》후보로 내세워 선거전에 뛰여듦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진보당의 조봉암으로 말하면 바로 그 4년전인 1952년 8월에 있었던 제2대 《대통령》선거때에도 리승만에게 도전해나섰던 사람이였다. 남조선의 제2대 《대통령》선거는 남조선에서 있은 첫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였다. 리승만은 《국회》회의에서 하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는 재선이 불가능해지자 폭압속에서 《헌법》을 뜯어고쳐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 방법을 만들어냈으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조봉암의 도전을 받아 되게 허우적거린 일이 있었다. 정치적지반이 튼튼치 못한 조건에서도 리승만과 대결하여 선거에서 무려 근 90만표를 획득하여 리승만일당을 경악케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조봉암이 대담하게 또 도전해나섰던것이다.
물론 조봉암이 선거일이 눈앞에 박두한 시점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있는 리승만역도에게 도전하여 선거전에 뛰여들었던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의 자주적통일방안에서 힘입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이 고도로 높아진데서만 가능한 행동이였다.
그런데 도중에 조봉암은 생각지 못했던 일에 부닥치게 되였다. 조봉암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광범한 사회여론은 리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과 혁신적정당인 진보당이 함께 리승만에게 도전하여 힘을 합칠것을 요구해나섰다. 힘을 합친다는것은 곧 두 당이 련합하여 유일후보를 내는 방법으로 리승만을 물리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때 조봉암은 비록 신익희가 보수야당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두 당의 련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평화통일의 추진》, 《민주당과 진보당의 련립정부수립》, 《일체의 정치범석방》을 조건부로 두 당의 련합과 신익희에게 《대통령》후보자리를 양보할 의향을 밝혔다. 신익희는 조봉암의 이런 의향을 받아들였으며 이로써 민주당, 진보당의 련합이 이루어지고 리승만역도와 그의 자유당은 수세와 위기에 빠져들게 되였다.
남조선사회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짧은 여운도 남기지 못한채 사그라들고말았다. 그 까닭은 선거를 열흘 앞둔 1956년 5월 5일에 민주당, 진보당의 유일후보인 신익희가 선거유세중 호남렬차의 객실에서 불의에 객사하였던것이다.
이런 변이 생겼으면 민주당은 응당 조봉암을 유일후보로 내세우고 진보당과의 련합을 밀고나갔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층에 틀고앉아있던 장면, 조병옥, 김중연 같은 우익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련합에서 탈퇴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조봉암은 신익희의 불의의 사망이 흑막속에 파묻힌 상태에서 본래의 진보당후보로서 단독으로 리승만과 겨루지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득표결과는 매우 놀라운것으로 나타났다. 폭압과 사기협잡이 판치는 속에서도 조봉암은 일약 216만 3 800여표를 획득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조봉암이 들고나왔던 《평화통일》의 선거구호가 유권자들의 심장을 얼마나 틀어잡았는가를 보여준 사변이였다. 이것은 특히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북진통일》을 《국시》로 삼은 리승만일당의 반민족행위에 얼마나 견결하게 반기를 들고나오고있었는가를 과시한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남조선에서의 이런 사태발전에 접하게 된 재북인사들의 심장은 통일애국사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더욱더 불타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재북인사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그들의 대표들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그들의 애국적지향을 고무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통일애국사업을 위한 재북인사들의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가 결성되게 되였던것이다.
력사의 반동을 제압하고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한층 높아지는 환경하에서 통협이 발족하게 됨으로써 재북애국인사들의 통일애국사업은 조직성을 띠며 보다 큰 힘을 가지고 전개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통협결성이 가진 커다란 력사적의의가 있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제기될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을 뭇는 일은 간단치 않은 일인데 재북인사들은 결심을 내리기가 바쁘게 어떻게 그렇게도 빠른 속도로 통협을 무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들은 전쟁전 남조선에 있을 때 소속도 달랐고 인생행로도 달랐고 주의주장도 달랐으며 년령상으로 볼 때에도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였는데 1956년 여름의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조직을 무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답하는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통협의 초석과 뿌리를 살펴보면 그 명백한 답이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