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업
공화국에서 상업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원만히 공급하고 인민생활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공화국의 국영상업은
해방후에 조직된 소비조합은 농민들을 위주로 하고 그들의 자원적의사에 맞게 운영된 협동단체상업이다. 협동단체상업은 창설초기부터 상품공급과 수매활동을 벌려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고 상품류통규모를 끊임없이 늘여왔으며 화페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자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협동단체상업은 주체47(1958)년 말에 협동농장상업으로 개편되였으며 주체53(1964)년에 국가상업체계로 넘어가게 되였다.
주체47(1958)년 8월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완성됨으로써 공화국에는 국영상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상업의 유일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국영상업과 협동단체상업은 물론 생산물의 경제적사명과 류통조직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소비품상업과 사회급양, 수매를 비롯한 공화국의 상업의 모든 형태들은 전일적인 국가상업체계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고 도시와 농촌사이, 나라의 모든 지역들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실현하며 국가예산수입과 국내화페류통의 공고성을 보장하는데로 철저히 지향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 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