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주체89(2000)년 4월 19일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업에서 제도와 질시를 엄격히 세워 파산되는 기업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청산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파산이란 재판소가 채무를 리행할수 없게 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기업을 해산시키는 행위이다.
채무를 정한 기간안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거나 엄중한 손실로 기업을 더 유지할수 없거나 일반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킬수 있다.
기업파산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자금을 방조받을수 있거나 상환기간이 된 채무를 파산제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안에 청산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을수 있다.
기업파산이 제기된 후 당사자들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행중의 파산수속을 중지할수 있다.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기업소재지에 있는 도(직할시)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특수경제지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파산제기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업과 그 채권자가 한다.
기업의 해산처리를 맡은 청산위원회도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는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한다.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채권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파산시킬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3명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1명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파산시킬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밝히고 채권을 상환받지 못한 리유, 파산제기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면책을 목적으로 자기 기업의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손해정형,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리유를 밝히고 채무 및 재산목록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절차에 따라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과정에 그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파산제기를 하여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재산 및 채무자료와 청산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파산제기자는 기업의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파산제기를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제기취소신청을 해당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파산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파산제기를 접수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재판소는 파산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기업파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파산제기자와 해당 기업에 보내야 한다.
판결서에는 파산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이름, 파산근거, 판결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회계계산과 정상적인 재산거래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통지받은 기업은 그날부터 2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파산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소의 허가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떠날수 없으며 파산과 관련한 질문에 설명을 하거나 파산수속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파산기업이 파산제기 6개월전 또는 파산제기후에 재산을 감추었거나 분배하였거나 무상 또는 눅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 파산제기후 또는 그 30일전에 자기 채권을 법적근거없이 포기한 행위, 기업파산을 예견하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재판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5일안에 2~3명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으로는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재정은행기관 일군 그밖의 일군이 될수 있다.
청산위원회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60일까지의 채권신고기간,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과 파산선고후 20일안에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날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에 진 채무를 반환하여야 할 날자, 파산기업의 재산을 가지고있는자가 그것을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할 날자 같은 파산수속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파산기업의 채권자, 채무자, 파산재산소지자들에게 파산통지를 한다.
3. 파산기업의 공인, 회계장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명단 기타 문건을 넘겨받는다.
4. 파산기업법정대표의 립회밑에 기업재산의 가격을 평가한다.
5. 파산기업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소에 낸다.
6. 필요에 따라 파산기업의 재산에 봉인을 하고 해당한 조서를 작성한다.
7. 파산기업의 경영업무를 결속한다.
8. 기업파산선고때까지 리행하지 않은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그 리행을 중지시킨다.
청산위원회는 정한 날자에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는 채권자들속에서 채권자회의 책임자를 정하고 청산위원회로부터 기업의 파산경위와 재산 및 채무실태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채권자회의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총액의 2분의 1이상이 되여야 채택된다.
채권자회의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안에 청산위원회에 서면으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및 채권발생근거 같은것을 밝히며 채권밖의 청구권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그와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신고를 받는 차제로 채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은 채권신고문건의 양식에 따라 한다.
채권신고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무효이다.
파산에 대하여 통지한 청산위원회는 그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채권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조사기간안에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채권조사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다.
청산위원회는 의견이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관계있는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의견제기자를 대상으로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채권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청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이 차이나는 채권, 의견이 제기되였으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채권의 확정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을 끝낸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권표를 만든다.
1. 우선권의 유무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고 채권액크기의 순위로 기록한다.
2. 채권밖의 청구권은 리자, 손해보상금, 위약금, 벌금, 수수료, 소송비용 같은것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3.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시점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채권금액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4. 채권금액과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제기된 내용은 채권별로 기록한다.
청산위원회는 작성된 채권표를 채권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재판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된 채권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신고서, 채권표는 재판소에 보관한다.
재판소는 파산기업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문건을 보여줄수 있다.
파산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파산재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화페재산과 현물재산, 지적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같은것이 속한다.
파산수속과정에 취득한 재산도 파산재산에 속한다.
분배할 파산재산의 확보는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미납된 출자몫을 받아들이고 파산기업의 채권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날을 시점으로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파산기업의 채무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있을 경우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시킬수 있다.
상쇄는 무역은행이 당일 발표하는 외화교환시세표에 따라 한다.
청산위원회는 재산분배를 위하여 생산제품 또는 기계설비, 지적소유권 같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파산재산의 분배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
2. 로임과 보험금
3. 세금을 비롯한 국가의무납부금
4. 파산수속중에 계약취소로 생긴 위약금
5. 담보채권
6. 무담보채권
7. 채권밖의 청구권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의 지출정형은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청산위원회의 통지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의 처리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무담보채권가운데서 우선분배순위로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먼저 분배하도록 그 순위를 정한다.
청산위원회는 분배순위와 채권표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만들어야 한다
파산재산분배표에는 분배하여야 할 총금액, 실지로 분배하는 금액, 분배받을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분배액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표의 담보채권분배액에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재산분배날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 제36조에 규정한 순위에 따라 분배액을 정하다가 재산이 부족되여 더 할당할수 없을 경우 나머지 분배순위의 채권에 대한 분배액은 같은 비률로 정한다.
파산재산분배표는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에 제출한다.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분배표가 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비준을 받으며 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다.
파산재산의 분배는 재판소가 비준한 파산재산분배표에 근거하여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를 끝낸 날부터 10일안에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만들어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청산위원회의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심의하고 판정으로 파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산종결에 대하여 청산위원회에 통지하여 파산관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기업파산종곁판정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
파산기업의 재산부족으로 청산하지 못한 채권은 무효로 한다.
파산이 종결된 후에 발견된 파산기업의 재산은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재판소가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화해를 제기할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화해제기를 할 경우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화해제기리유, 채무상환방법, 담보 같은것을 밝힌 화해제기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화해조건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화해제기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재판소에 알리고 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채권자회의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해심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는 채권자, 화해제기자, 청산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한다. 채권자들의 제기에 따라 파산기업의 채무를 대신 반환하여줄자도 참가할수 있다.
화해제기자는 채권자회의에서 화해제기리유와 화해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조건을 변경시킬수 있다.
화해제기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이 되여야 가결된다.
재판소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화해에 대하여 판정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은 채권자 및 화해제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소는 채권자회의 화해가결에 대한 판정을 한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화해제기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해승인판정통지를 받은 기업은 화해조건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의무리행을 태공한 기업에 대하여 재판소에 화해취소를 제기할수있다.
재판소는 화해취소제기가 있은 날부터 10일안에 판정으로 화해취소제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취소승인판정이 있을 경우 중지하였던 파산수속은 계속된다.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손해보상을 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1.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리유없이 채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청산위원회와 채권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한 경우
2. 파산재산을 감추었거나 채무문건을 위조하였거나 허위적인 채무를 승인한 경우
3. 회계장부 또는 전표를 위조, 소각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거나 청산위원회가 마감한 회계장부를 고친 경우
4.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재판소의 허가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리탈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 통신련락을 하여 파산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기업의 채무자 또는 파산재산의 소지자가 재판소가 정한 기간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거나 파산기업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아 파산수속에 지장을 준 경우
6. 이밖에 파산수속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 법을 어겨 기업의 파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