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기업관리의 한 부분이다.
2. 재정수입이란 경영활동과정에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형태의 화페자금이다.
3. 재정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재정적측면에서 수자적으로 확정, 검토, 총화하는 경제활동이다.
4. 비용이란 기업이 생산 또는 봉사에 쓴 모든 화페적지출이다.
5. 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을 화페적으로 표현한것이다.
6. 등록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이다.
7. 고정재산이란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산과정에 여러번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일부분씩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8. 류동재산이란 한번의 생산순환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여 새로운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전부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9. 총투자액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의 총액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대상에는 해당 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한 재정계획과 투자재산, 경영활동과정에 늘어난 재산, 리윤분배금, 투자상환금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재정관리의 제1책임자는 기업책임자이며 제2책임자는 재정회계책임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돈자리를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은행에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를 우리 나라의 외국투자기업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문건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며 5년간 보관한다. 그러나 회계검증문건은 10년간 보관하며 년간재정결산문건, 고정재산과 관련한 문건은 기업의 존속기간까지 보관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투자보호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이 법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에 적용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도 이 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할수 있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 신용. 증여, 리윤축적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수 있다.
자본에는 등록자본과 차입자본이 속한다.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의 구성과 규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등록자본은 기업의 존속기간에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투자가는 계약에 따라 화페재산, 현물재산과 토지리용권, 자원개발권, 기술비결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출자재산의 구성비률은 계약에서 또는 외국투자가가 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자비률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출자재산을 인정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페재산은 우리 나라에 있는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이전하는 등록수속이 끝났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하고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때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넘겨받았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약에서 정한 기술이전이 실현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재산관리를 투자가별로 하여야 한다.
투자가의 출자확인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을 받는다.
투자가는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은 기업이 자체로 세운다.
재정계획의 토의결정은 해당 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만을 예견한다.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에는 행정관리비, 설비조립비, 건물의 건설 및 관리비, 건물임대료, 시제품생산비, 기능공양성비의 지출 같은것이 속한다.
조업준비기간에는 지방세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만 납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승인받은 업종에 따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급양 같은 부문별로 구분하여 년, 분기별로 세워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항목에는 판매 및 봉사수입금계획, 비용계획,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 리윤 및 분배계획, 납부금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재정계획의 항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판매 및 봉사수입계획은 계획기간에 판매할 품종별수량과 전년도말 단위당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료금수입, 임가공수입, 기타 수입 같은것을 예견하여 세운다.
2. 비용계획은 생산계획에 따르는 생산비계획, 류통비계획, 경영비계획으로 갈라 세운다.
3.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은 적립계획과 리용계획으로 나누어 적립계획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세우고 리용계획은 적립된 감가상각금을 원천으로 세운다.
4. 리윤계획은 판매 및 봉사수입에서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와 원가 및 류통비를 확정하고 세우며 분배계획은 리윤에서 기업소득세, 예비기금, 기업의 기금을 던 금액으로 세운다.
5. 납부계획은 계획년도에 납부하기로 되여있는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수료, 토지사용료 같은 납부금을 정한데 따라 예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해 재정계획을 12월 25일까지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에는 투자가가 출자한 고정재산과 기업의 자금으로 마련한 고정재산, 양도받은 고정재산이 속한다.
고정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등록대장을 갖추고 고정재산을 장소별, 형태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등록대장에는 등록날자, 등록번호, 고정재산명, 규격, 시초가치, 내용년한, 설치장소, 생산년월일, 생산지, 취득년월일 같은것을 밝힌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3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가격은 취득가격에 운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보관비 같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 시초가치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마다 한번이상 고정재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실사곁과 고정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의 결정으로 등록된 고정재산을 페기하거나 양도, 저당, 재평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을 현물재산과 화페재산으로 나누어 장소별, 형태별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물재산에는 원료, 자재, 연료, 용기 및 포장재, 소공기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같은것이, 화페재산에는 현금과 예금 같은것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 예금 같은 화페재산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재정일군이 한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은 해당 은행에 입금시킨다.
투자한 현물재산의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실사를 달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류동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에 따라 류동재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품의 가격을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구입가격에 상하차비, 운임, 가공비와 같은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용을 원가와 기타 지출로 갈라 공정별,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원가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류통비 같은것을 포함시킨다.
기타 지출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비를 조업한 다음 년도별로 나누어 원가에 넣어 보상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계산적립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형식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감가상각형식은 해당 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 때까지 변경할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직제와 직종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표단영접비, 교제비, 대표단파견비 같은 대외사업비를 원가에 넣어 계산하여야 한다.
대외사업비의 지출기준은 순판매액 또는 순영업액의 0.3~1%까지의 범위에서 기업이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관리비와 판매비를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은 기업관리비에, 재가공비는 판매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기준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무현금결제, 수수료와 채권손실금, 환자시세편차손실금 같은것을 기타 지출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해당 수수료와 채권손실금은 경상계산하며 환자시세편차손실금은 년마다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수입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수입을 제때에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에 시제품의 판매수입이나 기타 수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수입금으로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며 남은 수입금은 미처분리윤으로 적립하였다가 기업이 조업한 다음 결산리윤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생산물판매수입, 상품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료금수입, 임가공수입 기타 수입을 부문별로 갈라 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재정결산말기에는 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임가공과 관련한 재정수입을 주문자로부터 받은 가공료로 계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물을 우리 나라에서 판매하고 그 값으로 대치물자를 받아 수출하는 경우 판매한 값을 재정수입으로, 대치물자의 값을 구입지출로 계산하여야 하며 생산비는 대치물자판매수입금으로 보상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결산은 분기, 년별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결산서, 재정총화보고서,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재정결산문건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년간재정총화는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을 결산리윤과 분배할 리윤으로 갈라 다음과 같이 계산, 확정하여야 한다.
1. 결산리윤은 판매 및 봉사수입금에서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를 공제하고 원가 및 류통비와 기타 지출을 덜어 확정한다.
2. 분배할 리윤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와 예비기금, 기업기금 같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확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기업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예비기금으로 다 메꾸지 못한 지난해 손실을 해당 년도의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리윤으로 련속하여 4년간 메꿀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범위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조성하고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쓸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금은 다음의 대상에 리용한다.
1.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은 발명, 창의고안, 과학기술과 앞선 작업방법의 도입, 설비의 갱신 같은데 리용한다.
2. 상금기금은 종업원들과 관리 및 간접보조부문 일군에게 주는 상금, 생산경쟁상금에 리용한다.
3. 문화후생기금은 합숙, 탁아소, 유치원, 식당 같은 문화후생시설의 건설과 보수 및 갱신, 문화오락기재의 마련, 후방물자의 구입, 사회적지원에 리용한다.
4. 양성기금은 기능공, 기술인재의 양성에 리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분배할 리윤을 투자가들에게 분배하거나 출자몫을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 한다.
재투자하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도 리용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가의 출자몫상환과 리윤분배는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생산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리사회가 조직한다.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재정회계일군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파산되거나 투자관리기관의 행정적조치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또는 투자관리기관이 청산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 해당 재정기관의 일군을 청산위원회의 성원으로 참가시킨다.
청산위원회는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공인과 재산을 넘겨받고 청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넘겨받은 재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안은 투자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재정청산과정에 납부금을 비롯한 재정청산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청산재산의 처리는 납부금, 청산비용, 로동보수, 담보채권이 붙은 채무, 일반 채무의 청산 같은 순위로 한다.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출자몫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나누어준다.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이 해산되였을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으로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이 파산되였을 경우에는 청산보고서를 해당 재판기관에 낸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주소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같은것을 해당 기관에 바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감독통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