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주제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0호로 채택

주제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7호로 수정보충

주제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기업등록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투자기업등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이다.


제3조(등록기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은 투자관리기관이 하며 주소등록은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세무등록은 해당 재정기관이, 세관등록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조(외국투자기업의 의무적등록원칙)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운영을 할수 없다.


제5조(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보호원칙)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조(수수료납부)

등록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7조(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등록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등록)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창설등록


제9조(기업창설등록의 기본요구)

외국투자기업은 창설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을 형태별, 부문별, 업종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한다.


제10조(창설등록증, 설립허가증의 발급)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을 등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기업창설등록증을,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는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법인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2조(창설등록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은 창설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창설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리유 같은것을 밝힌다.


제13조(창설 및 설립등록의 삭제)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사무소, 대리점이 해산되거나 파산되였을 경우 창설 및 설립등록을 삭제하고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소등록


제14조(주소등록기관 및 명칭)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이 승인한 명칭으로 한다.


제15조(주소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주소등록신청서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등록하려는 주소,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의 이름,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7조(주소등록증의 발급)

주소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주소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주소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와 투자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8조(경영활동보장조건)

주소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물, 전기, 통신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받을수 없다.


제19조(주소등록신청기일의 연장)

외국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일안에 주소등록신청을 할수 없을 경우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의 발급일, 연장하려는 리유, 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제20조(주소등록의 변경)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을 변경한 외국투자기업은 15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를 다른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옮기려 할 경우에는 이미 한 등록을 삭제하고 새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유효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소등록의 삭제, 주소등록증의 회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였을 경우 주소등록을 삭제하고 주소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등록


제23조(세무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등록신청의 심의)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5조(세무등록증의 내용)

세무등록증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세무등록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제26조(세무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무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무등록을 한 재정기관에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무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관이 발급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등록증의 재발급)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28조(세무등록의 삭제, 세무등록증의 회수)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였을 경우 세무등록을 삭제하고 세무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세관등록


제29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히며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주소등록증의 사본, 은행의 재정담보서 그밖에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제30조(세관등록신청의 심의)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세관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관등록대장에 등록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세관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관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관이 발급한 변경등록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32조(세관등록의 삭제)

세관은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였을 경우 세관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신소


제33조(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였거나 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34조(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