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주체88(1999)년 2월 26일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주체94(2005)년 5월 17일
주체95(2006)년 5월 23일
주체96(2007)년 9월 26일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 기업창설신청문건을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종업원수,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 기업창설신청서와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같은것이 속한다.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등록, 세무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년, 분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외국인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재정회계문건을 기업에 두어야 한다.
기업의 재정관리와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외국인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내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다.
등록자본은 존속기간안에 줄일수 없다.
투자관리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료해할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같은 제재를 준다.
외국인기업은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