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무상치료제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무상치료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 - 해방지구들에서 실시되였다. 해방후 력사적인 《20개조정강》에서 또다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였고 주체36(1947)년부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모든 공민들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무상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체41(1952)년 1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전원회의에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공포되였다. 하여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주체49(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발전시킬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매개 리에 병원이 서고 매 시, 군병원마다에는 산과, 소아과병동이 생겨났으며 모든 임신부들에게 빠짐없이 해산방조를 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지역에서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였다.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도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이로써 무상치료제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주되는 문제로 되여있었던 이전 단계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의료봉사의 조건보장과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보다 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보건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1980년대초에는 1940년대말에 비해 112배로 장성하였다.

1980년대 중엽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구역),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가진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구강의료봉사망 등 전문과적의료봉사망이 완비되였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중앙병원으로부터 각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을 련결하는 첨단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각 도에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 등 의료일군양성기지들이 꾸려지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들과 시(구역), 군고려약공장, 전문약초농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높은 수준에서 담보할수 있는 그쯘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마음껏 보장받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남녀별, 나이, 거주지, 직업, 로동의 질과 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임신부, 애기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대우를 해주고있다.

또한 모든 의료봉사과정과 내용이 완전히 무상으로 보장되고있다.

환자들에 대한 진찰로부터 모든 검사, 치료 등이 다 무료이고 왕진과 구급소생치료, 구급차는 물론 온천, 감탕치료와 회복치료기구의 리용도 무료이다.

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의료봉사도 무상이다.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