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유산보호법이 새로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은 6개 장에 70여개의 조문으로 되여있으며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민족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