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12개조)는 일본침략자들이 군사적위협과 공갈, 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876년
《명치유신》후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다.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실현에 유리한 길을 열어놓고 조선봉건정부에는 굴욕적인 의무만을
《강화도조약》은 자유무역권, 연해자유항행권 및 측량권, 치외법권,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일본침략자들에게 일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로부터 방대한 식민지적리권을 강탈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야망실현의 지반을 구축할수 있었으며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점차 전락되여가게 되였다.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강요된 이후 미국과 유럽렬강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저마끔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섬으로써 우리 나라는 리권쟁탈을 위한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강화도조약》조작은 교활하고 악랄한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한 지울수 없는 침략행적이고 우리 나라를 유미자본주의침략세력의 쟁탈지로 떠밀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다.
《강화도조약》은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